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인프라웨어는 2019년 10월 02일 주식회사 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주)인프라웨어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나. 소멸법인: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2. 합병방법: (주)인프라웨어가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해산함

3. 합병비율: (주)인프라웨어 :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 1:0.3155833

* (주)인프라웨어는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로서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발행주식을 현재 91.95%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인 (주)인프라웨어를 제외한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는 합병교부금으로 주당 금 403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4. 합병기일: 2019년 12월 06일(예정)

*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기일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합병기일 을 변경할 수 있음

5. (주)인프라웨어는 상법 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또한, 피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는 합병회사 (주)인프라웨어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소유하고 있어, 상법 제 527조의 2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 방식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여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5.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9년 10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2019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04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2019년 11월 04일 / 당사 본점소재 재무팀 (02-537-0538)

2019년 10월 18일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대표이사 곽민철, 이홍구, 이해석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인프라웨어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인프라웨어와 (주)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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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