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교부금 지급 신청 안내의 건
*본 지급 신청 안내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물증권을 미제출한 주주님에게만 해당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님의 경우, 12월 23일에 주식계좌로 합병교부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인프라웨어의 ㈜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흡수합병이 완료됨에 따라 합병교부금 지급 안내 드립니다.
- 증권회사에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님의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23일까지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물증권을 미제출한 주주님의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한 합병교부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주님은 합병교부금 수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계좌사본(계좌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주명과 계좌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 제출처: 이메일(edgar.g.jo@selvas.com) 또는
우편(08594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20층 인프라웨어 재무팀)
- 문의: ㈜인프라웨어 재무팀 조규갑 팀장 (전화번호: 02-6190-7455)
- 합병교부금은 기존에 공시된 바와 같이 1주당 40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령한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된 주주님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합병교부금을 산정하며, 서류제출일로부터 2주 내에 주주님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대표이사 이 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