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에 따른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 26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19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1. 기준일: 2019년 12월 26일 … 임시주주총회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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