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소규모합병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인프라웨어(이하 “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5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이하 “피합병회사”)와의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합병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피합병회사는 소멸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기간: 2019년 11월 5일부터 2019년 12월 5일
  1. 이의제출 장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20층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재무팀 (02-537-0538)

 2019년 11월 5일

주식회사 인프라웨어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대표이사 곽 민 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