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0월 1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02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인프라웨어 대표이사 곽 민 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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