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월)]에 따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계속 읽기